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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도입

 
환경부가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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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 수입사 5곳 등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란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최근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이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40㎞/h 이하에서는 엔진계 소음이 우세하지만, 40㎞/h를 초과하면 타이어의 마찰소음이 지배적이며,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로 조사됐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03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타이어 소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2012년에 폭 185㎜ 이하인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기존 74㏈에서 70㏈로 4㏈을 강화한 2차 소음기준을 제정하여 올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타이어의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럽연합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저소음타이어 보급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타이어 제조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세부 추진일정 등을 지난달 최종 합의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국내 타이어 제조·수입사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에 참여한 타이어 제조·수입 8개사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범시행을 위해 각 회사별로 유럽연합 기준과 같은 8개 규격의 저소음 타이어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발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타이어 업계의 자율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해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타이어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우리보다 1년 앞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26%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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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기자 : steelheart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