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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첫 시행

 
보건복지부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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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2월 23일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 만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미국 CDC가 2012년부터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형 금연광고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구성하여 송출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故 이주일씨 이후 14년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나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효과성을 평가하여 증언형 광고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하여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2015년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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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기자 : steelheart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