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카테고리 없음2016. 12. 15. 17:53
시흥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시흥시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138억 원의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2017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흥시는 납부기한인 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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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기자 : steelheart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