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드데일리

'뽑고 싶은 신입사원 유형 1위' 조사 발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42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잡코리아가 설문에 참여한 2016년 상반기 신입사원 325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두려움을 느낀 순간을’ 조사했다. 상반기 신입사원들이 근무 중 두려움을 느낀 순간으로는 선배들이 호출할 때’가 응답률 39.7%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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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벨이 울릴 때(39.4%)’ 두려움을 느낀다는 답변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이 없어 눈치만 보고 앉아 있을 때(27.1%)’, ‘엑셀 등 능숙하지 않은 OA 작업을 해야 할 때(21.5%)’ 등의 답변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근무 중 실수를 한 경험이 있는지’ 묻자, 90.8%의 상반기 신입사원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근무를 하며 저지른 실수로는, 지시한 내용과 다르게 일을 처리한 ‘업무실수’가 응답률 71.5%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반기 신입사원들에게 ‘신입사원으로서 꼭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복수응답),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65.8%를 기록했다. 이어 ‘성실함(55.1%)’, ‘싹싹하고 친화적인 자세(16.9%)’, ‘책임감(16.9%)’이 뒤를 이었고 ‘업무 능력’이 중요하다는 답변도 15.4%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잡코리아가 상반기 신입사원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 717명에게 ‘어떤 능력을 가진 신입사원을 뽑고 싶은지’ 묻자(*복수응답),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신입사원(77.7%)’을 뽑고 싶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MS오피스 등 문서작업 능력이 탁월한 신입사원(31.0%)’과 ‘기사 자격증 등 업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신입사원(19.5%)’을 뽑고 싶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원문보기 : http://www.newspeeddaily.com/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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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이 복합화 되고, 설치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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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하우징 협동조합’ 출범

 
토탈하우징 협동조합이 이상석 협동조합 이사장의 이상도시건축사무소를 중심으로 GID건축인테리어, 핸디코디, 하우스&디자인, 대한산업개발과 같이 인테리어 코디, 인테리어 시공, 인테리어 소품제작, 구조물 철거 분야에서 활동 중인 조합원들이 함께하여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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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편중이 극심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단독주택이 부활할 것이라고 협동조합은 보고 있다. 예로 2세대 합벽 주택 ‘땅콩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도심지에서 소규모 주택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따른 전원주택의 수요증가도 한 몫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수주한 주택건설이나 인테리어를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상석 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축과 사람, 도시의 어울림이 공존하는 공간을 창조한다’라는 이념으로 이상도시건축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건축주의 의뢰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건축주가 구상한 건축물을 구체화하는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하우스&디자인은 기본적인 인테리어 콘셉트뿐만 아니라 가구와 소품까지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고 있다. 인테리어 콘셉트 및 다양한 소품을 코디하고 모던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 전통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로 코디할 수 있다.

대한산업개발은 오랜 현장 경험과 노하우로 완벽한 현장 민원 관리와 선진화된 기술로 안전한 철거 공사를 추구한다. 무진동, 무소음 공사와 다양한 장비를 보유한 믿을 수 있는 업체이다. 핵심 산업으로는 건축구조물 철거, 플랜트 해체 및 철거, 리모델링 철거, 석면 해체, 폐기물처리 등이 있다. 이러한 산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압쇄공법,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우 공법, 발파 해체 공법, 워터젯 공법, 버스터 공법, 석명해체 공법과 같은 다양하고 선진화된 공법을 보유하고 있다.

토탈하우징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설립하여 모든 건설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 도시에서 공간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건설 및 공간디자인 시장의 서비스 표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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